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뜻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회원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교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쩌면 교협의 고질적인 병폐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고 교협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혁신위에서는 회원 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위한 운영체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교협 운영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와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연합을 위한 운영체제 도입
지금까지 교협은 임원들과 임실행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해오고 있다. 임실행위원회 조직을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나 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명목상의 조직, 즉 페이퍼 조직이다. 교협을 우녕하거나 실제로 활동하는 목회자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임실행위원회는 행사와 같은 사역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 교회들 간의 관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임실행위원회 운영조직과 더불어 모든 회원 교회들의 참여와 연합,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네트웍)를 위한 운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는 지역자치제도이다. 민주 정치의 기반은 시민의 정치 참여이고 정치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는 지방자치이다. 장로교 총회가 노회 아래 작은 단위의 시찰회를 두는 것도 소속 교회간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염두에 둔 까닭이다. 또 교회가 구역, 셀, 목장 등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교인들 간의 교제와 나눔 등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욕 교협이 제43회기(회장: 김홍석목사)에서 지역 자치기반의 운영을 시도한 적이 있다. 뉴욕지구를 3개의 광역지구와 14개의 단위지역(15~40개 교회)으로 구분하고 광역지구 대표와 단위 지역 지역장 및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총무와 운영위원을 두는 계획을 세웠다.
제1지구 서부지구 |
제2지구 중부지구 |
제3지구 동부지구 |
1지역 (맨하탄-브롱스) 12 교회 2지역 (S.I -브루클린) 18 교회 3지역 (뉴욕 북부) 19 교회 4지역 (우드사이드) 19 교회 5지역 (엘머스트) 19 교회 |
6지역 (남플러싱) 37 교회 7지역 (북플러싱) 39 교회 8지역 (동플러싱) 35 교회 9지역 (칼리지포인트) 13 교회
|
10지역 (남베이사이드) 15 교회 11지역 (북베이사이드) 25 교회 12지역 (리틀넥) 15 교회 13지역 (서부 롱아일랜드) 26 교회 14지역 (동부 롱아일랜드) 15 교회 |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었다.
① 지역별 정기모임 (매월)
② 지역 연합집회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 연합예배/행사)
③ 지역대항 연합체육대회 (메모리얼 체육대회를 지구별 혹은 지역별 대항 대회로)
④ 지역대항 각종 경연대회 (교협주일문화행사)
⑤ 할렐루야대회 자치행정별 협력
⑥ 우수 모범지역 수상
⑦ 기타 참여와 연합을 위한 행사 계획
그러나 아쉽게도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단회의 시도에 그쳤으며, 계획의 일부만이 시행에 옮겨졌다. 그럼에도 연합을 위한 제도적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첫째, 교회로서의 참여와 활동의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다. 교협의 운영에 있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교회와의 관계를 가질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역자치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모든 회원 교회가 교협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다. 회원 교회들은 적어도 14개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는 반드시 소속되므로 교협의 활동에서 참여의 기회가 배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교협의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교회의 목회자가 지역 모임을 통해 교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셋째, 가까이 이웃하는 교회이지만 평상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교협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교협 운영에 지역 자치 모임을 도입했던 47회기에서는 이웃 교회들 간의 담을 헐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었다. 계획대로 지역별 혹은 지역 대항 행사들을 실행하였더라면 더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넷째, 지역 자치제도는 리더쉽을 기르고 지도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다. 지역장이나 지역 총무들 중에서 지역 모임을 통해 리더쉽을 인정받고 이어지는 회기에서 임원으로 발탁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순 기능 중의 하나는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인으로서의 훈련을 쌓고 유망한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협의 지역자치제도의 운영은 교협 운영을 위한 지도자를 훈련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교협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임원진을 구성할 때, 교협을 위한 리더쉽과 봉사의 자세 등 지도자적 경험과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만약 지역자치 모임에서 성실히 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교협의 임원으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의 수 많은 분과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교협의 행정, 재정, 행사 등 운영과 실행에 꼭 필요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부서와 분과들로 임실행위원회를 개편하고, 지역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회원 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교협의 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비합리적 제도 개선
(1) 선거제도 개선
도로의 설계가 잘 못되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면 운전자를 단속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상기시켜주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전한 도로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매년 총해 때마다 유언비어, 흑색선전, 회비대납, 매표, 향응, 분열, 다툼, 분쟁 등으로 교협은 선거 몸살을 앓는다. 게다가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는 환불 받지 못하는 공탁금을 내야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까지 써야만 한다.
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 되는 제도도 아닌데, 회장 선거보다는 부회장 선거가 더 치열하다. 부회장 후보는 당선되어도 부회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협의 운영을 위한 비전이나 정책을 공약할 수도 없다. 그래서 표를 얻으려면 인맥을 동원해야 하고 인심을 얻기 위해 향응을 베풀어야만 한다. 또 회장으로 출마하는 부회장 역시 또다시 공탁금을 내야하며, 회장으로 문안하게 당선되려면 회원교회 목회자들에게 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조신하게 행동해야 하며 환심을 얻기 위해 뒤에서 몰래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게 된다.
선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입후보자들과 선거에 투표하는 총대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 있으나, 이것은 잘 못 설계된 도로에서 단속과 주의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것과 같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①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가 돈을 쓰지 않는 선거제도
② 목회하는 사람이 선거에 몇 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도
③ 인맥이나 안면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④ 싸움과 분쟁과 분열이 아닌 축제와 연합의 기회가 되는 선거제도
⑤ 부회장도 임원으로서 원팀이 되어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 등이다.
(2) 이사회
현재 교협의 운영은 회원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심의 임원회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집행한다. 평신도로 구성된 이사회는 교협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이사회가 아니라 후원 이사회의 성격이다. 그러나 교협의 헌법에는 임실행위원회가 만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가 심의 인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능적 조직상 이사회가 임실행위원회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며, 마치 운영 및 재단이사회의 규정처럼 되어 있다. 사학 재단의 경우, 보통 교육과 행정을 맡은 사람들은 실권이 없다. 재단이사회가 재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학원의 실질적 경영을 하는 것이다. 교협의 이사회는 경영권을 가진 재단운영이사회가 아니다. 교협을 돕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후원이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맞도록 헌법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3) 감사 관련
공공 기관이나 단체는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직에는 감사가 포함이 된다. 교협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3명의 감사를 선출, 분기별 재정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가끔은 재정적 문제가 이슈가 될 때가 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전문 외부감사를 둘 수도 있다. 또 재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사로 세우도록 감사의 자격을 한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세한 감사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감사세칙을 만들 수도 있다. 한편, 교협은 재정 감사 뿐 행정 감사는 없다. 행정에 관한 감사도 필요해 보인다.
(4) 기타 비합리적 규정과 오류 조항
그 밖에 비합리적이거나 오류 내지는 상충되는 조항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 의식의 변화를 위한 조치
제도의 개편, 그 자체만으로는 교협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교협 운영의 비전, 업무의 능력, 봉사의 자세 등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교협의 운영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계에 보편화 되어야 한다. 자질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도 뒷바침 되어야 한다.
교협의 운영에 참여 하거나 교협과 관련한 활동 중에 잘 못 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교협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한다든지, 혹 회원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 교회의 회원권마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교협의 운영이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람도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교협은 연합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세를 규합하여 당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여 회원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경우에도 시정을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임병남목사(뉴욕평화교회 담임, 뉴욕교협 혁신위원)
페이팔로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