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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안의 표결결과는 가결인가, 부결인가?

10/05/21       임병남목사

개의안의 표결결과는 가결인가, 부결인가?


“간접 의사결정에 의한 논리적 함정이 만들어낸 결과”

교협의 헌법개정을 위한 지난 임시총회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사람까지 있다.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올린 헌법개정안을 의결총회에서 다시 심의한 것이 이치에 맞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7조(권리)였다. 원안에는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번째 항을 삭제하고 1, 2, 3항만 통과시키자는 개의안(현영갑목사)이 나왔고 재청을 받은 다음,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비밀투표로써 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투표를 실시했다.

개의안이 투표에 붙여졌기 때문에, 개의안이 2/3의 찬성을 얻으면 제7조는 4항이 빠진 개의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 개의안이 부결되면 제7조는 부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장(문석호목사)은 투표에 앞서 제7조의 개정 원안(4개항 포함)을 1안, 개의안(4번째항 뺀것)을 2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안인 1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하는 투표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9명 출석에 57명이 투표를 했고 1안에 대한 찬성 32, 반대 24, 기권1로 출석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1안은 부결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폐회 동의와 재청으로 임시총회는 폐회되었다. 개의안에 대한 표결 투표를 했는데 원안을 부결시키고 폐회를 했다? 그러면 개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아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다. 

개의안을 표결하는 투표에서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고 해서 앞쪽에 앉아 있던 나는 원안이 아니라 개의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한다고 의장에게 말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안(1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다. 먼저 1안(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 혹 부결되면 2안(개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려나, 아니면 1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가지고 2안을 결정지으려는가 생각했다. 

의사결정 진행에서 개의안은 원안에 앞서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끝이다. 그러나 총회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안과 개의안을 선택적 안으로 간주하여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도 한다. 먼저 개의안을 표결에 붙이고 만약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붙인다든지, 원안을 먼저 표결해서 부결되면 개의안을 두번째 선택안으로 다시 표결에 붙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총회원들이 합의만 한다면 말이다.

표결에 붙였던 원안(1안)이 부결된 후 2안인 개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였다면, 원안과 개의안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했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안이 부결되자 그것으로 표결을 끝냈다.  때문에 결국은 원안과 개의안은 별개의 안이 아니라 표결에 서로 연관된 안이었다는 것이다. 즉 원안의 결과로 개의안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안이 가결되면 개의안은 자동 부결되는 것이고 반대로 원안이 부결되면 개의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간접 의사결정인 셈이다. 그리고 이 간접 의사결정은 개의안이 의결정족수 2/3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고 가결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우 논리적 함정에 해당된다.

개의안에 대한 표결이었기 때문에 표결 후에는 개의안에 대한 가부가 발표되어야 했다. 하지만 원안의 부결만 발표하고 더 중요한 개의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폐회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의안이 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회의장을 떠났다. 원안의 가부로써 개의안을 결정하려고 했던 표결 결과 만약 원안이 가결되었더라면 개의안이 자동 폐기되었겠지만 원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개의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이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 개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은퇴증경회장은 총대권도 언권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은퇴증경회장 스스로 총대권을 내려놓도록 1년의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기에, 이를 총대원들의 합의로 간주하여 1년 간 유예하고 이번 총회에 총대권을 허락하되, 1년 후 내년 총회에서는 개의안에서 뺐던 언권조항을 삽입하여 의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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