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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과 마찬가지로 뉴욕목사회도 매년 총회 때마다 치러지는 선거는 구임원들의 수고에 대한 박수와 새임원들에 대한 기대로 인한 축제가 아니라, 서로 편을 갈라 죽이려 덤벼드는 전쟁과도 같다. 따라서 선거에 이기고 당선되어도 축하를 받지 못하고 낙선이 되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선거의 병폐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예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성경과 믿음이 판단의 기준이다. 만약 신앙과 은혜로 질서를 잡을 수 없다면, 결국은 법과 상식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과 상식마저 무시된다면 평화적 질서는 없다. 마지막 방법은 무력이다.
뉴욕목사회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 공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 후보들의 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제49회기)도 만들었다. 이 세칙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1) 목적과 적용 (1-2항), 2) 선관위구성 및 운영 (3-4,15항), 3) 선거권과 피선거권 (5-7, 9, 14, 19항), 4) 선거운동 (10-11), 5) 등록절차 (12-13), 6) 투개표 (16-17항), 7) 처벌규정 (8, 18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유는 첫째 세칙이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칙의 제정과 성격의 문제이다.
1. 세칙의 적용범위 문제
제1항에는 세칙의 목적이 선거관리에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선거관리나 운영에 대한 실제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선거관리 세칙이라 함은 선거일정, 선거운동 방법, 공정선거 관리감독 방안, 투명한 선거진행(투개표), 전반적 선거관리 계획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또 제2항에서 이 세칙은 “모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법 적용 우선권 원칙을 말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례가 일반적이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이 하위법을 우선하다. 2)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한다. 그러나 모법 우선의 원칙은 없다. 상위법을 모법이라 하기도 하지만 원래 모법은 법을 만들 때 다른 나라 법을 참고하거나 근원이 되는 법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서 모법은 목사회 정관을 말하는 것이고 선거관리 세칙은 정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즉 상위법인 정관이 세칙보다 우선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칙 조항들 중, 목사회 정관의 규정 범위를 초월하거나 벗어나는 것들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세칙의 효력 상실 조항들>
△ 세칙: 제5항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교단이 같을 경우 부회장 후보는 후보가 될 수 없다.”
▲ 이것은 정관과 다르다. <정관 제4장 제10조 2항에는 “회장과 부회장은 같은 교단에서 선출될 수 없다.”>고 했을 뿐 회장의 입후보 우선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후보들의 합의 내지는 등록 선착순이 일반적이다.
△ 세칙: 제6항 회장과 부회장 후보는 매년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 정관에는 회비 체납자는 입후보(피선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비체납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피선거권 제한의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만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비를 체납했다할지라도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선거권과 피선서권이 있다는 뜻이다. <정관: 제2장 제7조 본회의 의무 불이행 및 회비 체납시는 행정상 일시 정지, 보류, 권리 박탈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단으로 총회에 불참한지 3년이 된 사람은 사실 확인만으로도 투표할 수도 없고 입후보할 수도 없다. <제2장 제5조 2항,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상당한 이유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 제7항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회장 $4,000, 부회장 $3,000 이미 선관위의 서류 통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 정관에는 입후보자의 공탁금 규정이 없다. 이 또한 정관을 초월하는 규정이다.
△ 제8항 모든 입후보 제출 서류에서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이 조항 역시 정관 보다 앞서는 것이다. 허위 서류가 적발되면 접수를 거부하거나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류문제로 야기된 후보자격 박탈이 곧 제명이라는 세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정관을 넘어서는 규정이다. 정관이 규정한 제명의 사유는 총회 5년 무단불참과 명예훼손 두 가지 뿐이다. <정관 제2장 제5조 4항 총회 연속 5년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임원회의 심의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명한다.> <제7장 제19조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
그리고 제명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위원회에서 하며 총회는 제명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인데, 총회에서 제명하다는 세칙의 규정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 제14항 회원의 투표권은 현 회기를 기준으로 3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 정관은 총회의 3년 무단불참과 회비 미납으로 행정적 처벌을 받은 회원을 제외하고는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다. 총회 참석과 회비납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정관 제2장 제5조 2항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상당한 이유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선거권이 박탈된 회비미납 회원은 밀린 회비를 모두 완납하면 자동 선거권이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총회 개최 년도까지를 포함하여 3년간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년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 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이 조항는 회비 미납으로 행정적 처벌로 회원권이 박탈된 회원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비 미납이 아닌 다른 의무불이행으로 회원권이 박탈된 사람도 회비만 내면 자동 복권이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 제18항 입후보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언론회견 및 법원에 제소할 경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영원히 제한하며 (단 $50,000 이상 후원금으로 권리 회복)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발생되는 변호사비, 법원 소송비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입후보자는 교계 모든 행사의 순서를 맡아 행할 수 없다.
▲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언론회견 및 법원에 제소할 경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영원히 제한한다”는 규정은 정관에 없다.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발생되는 변호사비, 법원 소송비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정관에 없다. 더욱이 목사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교계의 모든 행사까지 관장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 또한 월권(?)이다.
△ 제19항 입후보자는 소속교단 가입 후 출석하여 재적 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단 독립교회 회원은 교단탈퇴 후 1 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 이 조항은 정관의 입후보자 자격에 없는 조항이다.
2. 세칙의 제정과 성격의 문제
1) 도대체 이 세칙을 누가 만들었는가?
선거관리세칙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 뉴욕 목사회는 선거권리위원회가 당 회기의 효율적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일정, 선거운동 방법, 공정선거 관리감독 방안, 투명한 선거진행(투개표) 등 선거관련 계획과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실행위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입후보자의 자격이나 처벌 등의 규정을 임원회나 선관위에서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세칙에 왜 입후보자들이 서명을 해야 하는가?
세칙 말미에는 입후보자의 서명란이 있다. <(부)회장 입후보자 _______목사는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을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sign) _________ 날짜______>
입후보자들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입후보자들 간의 약속이란 뜻 아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유언비어, 회비대납, 향응 등을 하지 않고 폐어플레이를 하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당사자(입후보자)들이 서명하고 증인으로서 선관위에서 서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입후보자들의 서명을 요구하는 이 세칙은 선관위의 관리지침이 아니라 입후보자들의 서약서인가? 하지만 내용은 입후보자들의 서약서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입후보자들과 선관위의 서명이 함께 있다면 입후보자들과 선관위의 서약일 수 있으나, 선관위의 서명은 없고 입후보자들만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도 아니다.
3) 입후보자들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 입후보자들은 서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서명에 대한 일반상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세칙이 입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입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고 나중에 서명한 내용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실행위원회나 총회에서 이 세칙의 내용을 가지고 제명이나 처벌을 결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정관의 규정을 초월하는 이 세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의 모임인 목사회는 신앙과 은혜로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신앙과 은혜로 되지 않으면 적어도 법과 상식이 질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회가 힘에 의한 깡패집단과 같이 될 수 밖에 없다. 매년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 부끄러울 뿐이다. 법과 상식이 질서를 가져오려면 선관위는 이런 엉터리 세칙을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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