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금)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시간당 최소 65달러, 그 아래론 안 합니다”…AI 때문에 일감 87% 폭증한 직업의 정체
▶ 생존 경쟁 나선 미국 대학들…지원서도 안 받고 합격통지
▶ 메디캘 요건 강화… 110만명 자격 잃을수도
▶ 뉴욕주 ‘에너지 환급수표’ 발송 시작
(기사본문)
▶ “시간당 최소 65달러, 그 아래론 안 합니다”…AI 때문에 일감 87% 폭증한 직업의 정체
인공지능(AI)이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다시 고치는 이른바 ‘AI 클린업(cleanup)’이 새로운 일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이미지의 잘못된 손가락을 고치고, 챗봇이 쓴 어색한 문장을 다시 쓰는 식이다.
AI가 기존 창작 일감을 줄이는 동시에 자신이 만든 실수를 수습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 손가락 6개 고치고 ‘AI 말투’ 지운다…관련 일감 87% 급증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에서 ‘AI 클린업’ 관련 일감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생성형 AI로 이미지·글·영상을 먼저 만든 뒤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AI 이미지에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못 생성된 부분을 수정하고 흐릿한 이미지를 인쇄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다. 작가와 편집자는 반복적인 표현이나 어색한 문단 구조를 고치고, 영상 편집자는 잘못된 반사 이미지나 부자연스러운 음성·3D 모델 등을 수정한다.
프리랜서닷컴에서 ‘AI 수정’, ‘AI 환각’, ‘AI 오류’ 등의 표현이 포함된 구인 공고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60건으로 87% 증가했다. 그래픽 디자인이 가장 많았고 영상 편집, 교정, 콘텐츠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업워크에서도 관련 일감이 전년보다 70% 늘었고, 파이버의 ‘AI 클린업’ 검색량은 2023년 이후 20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기는 대신 AI로 초안을 만든 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만 사람에게 맡기면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AI가 사람의 일감을 늘려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8개월 동안 자동화 영향을 받는 프리랜서 구인 공고는 21% 줄었고, AI 이미지 생성 도구 등장 이후 이미지 제작 일감도 17% 감소했다. 기존 창작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AI가 만든 것을 고치는 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 “시간당 9만원 아래로는 안 받아”…수입 70% 차지하기도
현재 AI 클린업은 주로 그래픽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편집자, 영상 편집자 등 기존 창작 분야 프리랜서들이 맡고 있다. AI의 오류를 찾아내 실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토드 반 린다의 작업료는 시간당 65달러(약 9만원)다. 한 의뢰인이 AI로 만든 아동용 책 삽화 13~15장을 수정하는 대가로 약 500달러(약 69만원)를 제시했지만 작업량에 비해 보수가 적다며 거절했다. AI 결과물을 제대로 고치는 데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리사는 지난해 들어온 로고·포장 디자인 문의의 약 90%가 AI 생성물을 수정하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이 일감은 연간 수입의 60~70%를 차지했다. 호주의 프리랜서 작가 겸 편집자 킴 던바 역시 현재 업무량의 약 60%가 AI가 작성한 글을 손보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AI 클린업이 장기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지는 불투명하다. 던바는 AI 성능이 향상되면 사람이 결과물을 다듬는 일도 5~10년 안에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AI가 계속 오류를 만들어내는 한 브랜드 규정 위반이나 영상 속 오류처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를 검수하고 바로잡는 사람은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생존 경쟁 나선 미국 대학들…지원서도 안 받고 합격통지
▶ 신입생 모집난에 인지도 낮은 대학들은 적극적 ‘학생 모시기’
미국에서 정식으로 지원서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합격통지서를 보내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선 학생이 지원서와 함께 입학 에세이와 고등학교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선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점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학 진학 연령대인 18세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대학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대학들은 '직접입학'(direct admissions)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정식 지원 절차 없이 학생에게 입학을 제안하는 것이 골자다.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 공통 지원 플랫폼인 '커먼앱' 등을 통해 직접입학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성적표를 제출하면 대학들이 자체 기준을 넘긴 학생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입학상담협회(NACAC)의 앤젤 페레스 최고경영자(CEO)는 "학생이 대학에 지원하는 대신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관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 대부분의 합격률이 이미 높은 만큼 복잡한 지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NACAC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4년제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70%를 넘었다.
대학정보업체 니치에 따르면 올해 입시에선 160개 이상의 미국 대학이 직접입학 제도에 참여했다.
직접입학 제도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균 8개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이 니치의 설명이다.
다만 대학 입장에서도 합격 통지를 보내는 것보다 학생을 실제 등록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직접입학 제도가 합격의 문턱을 낮추더라도 학비 부담 문제는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입시 컨설팅업체 '인 칼리지 컨설팅'의 설립자 베스 크레이머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실제로 학비를 감당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 메디캘 요건 강화… 110만명 자격 잃을수도
▶ 내년부터 월 80시간 이상
▶ 근로·교육·봉사 입증 필수
▶ 장애인·고령 한인 수혜자
▶ 예외 해당 여부 확인해야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캘(Medi-Cal) 수혜자 약 110만여 명이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근로요건과 자격 갱신 강화로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한인 수혜자들은 자신이 근로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H.R. 1)에 따라 메디케이드의 근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2027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일정한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 성인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직업훈련, 교육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19~64세 성인 가운데 연방 빈곤선 138% 이하 소득으로 메디캘 확대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약 2만1,600달러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은 현재 근로요건 적용 대상 메디캘 가입자가 약 4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220만명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110만명이 2029~30 회계연도까지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실제로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류 미비 등 행정적인 이유로 보험을 잃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 법에 따라 해당 가입자들은 기존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재확인받아야 한다.
DHCS는 이 과정에서만 2027년 6월까지 약 28만9,000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으며, 2029~30년에는 약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면제 규정이다. 임신부와 산후 대상자, 위탁가정 출신 청년, 일부 인디안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전면 장애 판정을 받은 참전용사, 1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보호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등은 근로요건에서 제외된다. 장애나 약물사용장애, 중증 정신질환, 복합적인 의료질환 등을 가진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medically frail)’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연방정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지침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범위를 일부 주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좁게 규정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태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LA 한인사회 비영리 의료기관인 이웃케어 측은 메디캘 수혜자들이 2027년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입 상태와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나 가족 돌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주소 변경이나 갱신 통지서를 놓치지 않도록 메디캘 계정과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메디캘의 자산 기준도 내년 7월1일부터 대폭 강화돼, 현재 1인 기준 13만 달러인 자산 한도가 2만1,000달러로 약 84% 축소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비-MAGI 메디캘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 뉴욕주 ‘에너지 환급수표’ 발송 시작
▶ 연소득 30만달러 미만 가구 대상
▶ 소득별 차등 적용…최대 200달러, 이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뉴욕주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소득 30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환급수표’(Protecting Our Wallets Energy Rebate) 발송을 시작한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수혜 자격을 갖춘 주내 800만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환급 수표를 우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수표 발급은 지난 5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 의회가 최종 합의한 2,68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집행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총 10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주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일회성 지원책은 소득 수준과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부부 공동 세금보고 가구에는 200달러,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개인 세금보고 가구에는 100달러의 수표가 각각 발송된다.
아울러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미만의 부부 공동 세금보고 가구 역시 150달러의 지원 수표를 받게 된다.
한편,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 전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뉴욕주의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29.93센트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18.44센트를 크게 웃돌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kidoknews-cbsn news.png |
페이팔로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