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월)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 ‘가상화폐 겨울’ 끝났나…
▶ 텍사스서 또 ICE 총격으로 이민자 중태...
▶ 귀를 지키면 뇌도 지킨다… “보청기 미루지 마세요”
(기사본문)
▶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새 기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기술, 근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도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적부조를 포함한 입국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복지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이 개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여부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부모 간병이나 치료, 가족 문제,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 ‘가상화폐 겨울’ 끝났나…비트코인 8개월만에 8만5천달러 회복
▶ 유가하락·미중정상회담 기대속 매수…AI투자금, 가상화폐로 전환 전망도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이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8만5천 달러선을 돌파했다.
21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0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약 5.75% 상승한 8만5천89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29일 8만4천506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8만5천 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5일 동안 7% 이상 올랐고, 3개월간 상승률은 약 35%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지난 15일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의 처리가 무산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한때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후 이들 악재를 소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산시장에 낙관론이 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4.55% 오른 2천750달러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분석업체 'Fx프로'의 알렉스 쿱치케비치 수석분석가는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8천억 달러로 늘어나 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요일인 20일 이후 매수 세력이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이어졌던 이른바 '가상화폐 겨울'이 끝나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나는 겨울이 끝났고 이제 봄꽃이 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세장은 가상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건 CIO는 한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기간에 거래량이 늘었고 블랙록과 같은 주류 기업도 가상화폐 시장에 참가하는 등 기초체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AI 부문 투자자들이 해당 자금을 회수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투자은행 BTIG 분석가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7만5천 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차기 목표가인 8만2천 달러를 넘어서서 9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천210.5달러와 견줘서는 여전히 30% 이상 하락한 상태다.
▶ 텍사스서 또 ICE 총격으로 이민자 중태, 히스패닉 유권자 분노
▶ 20대 베네수엘라 출신 음식배달원 피격…사건 현장서 시위도
텍사스주(州)에서 또다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텍사스 표심 잡기에 골몰하던 시점에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분노를 표하며 거리로 나섰다.
21일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20일 오후 텍사스 오스틴에서 베네수엘라 국적 28세 남성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가 ICE 요원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다.
총격 당시 페레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도어대시'의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 요원은 이날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던 중 추방 명령을 받은 페레스 명의의 도요타 코롤라 차량을 발견했고, 페레스가 도주하자 총격을 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오스틴 시 관계자는 페레스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오스틴 경찰청장과 시장은 이번 작전에 시 경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인 커크 왓슨 시장은 시 경찰청이 수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페레스의 변호를 맡은 케이트 링컨 골드핀치 변호사는 그가 전과가 없었으며, 가족들도 추방 명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페레스가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에서 ICE 요원이 과도한 단속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석 달 사이에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7월 휴스턴에서 인부들을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던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가 ICE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달 초 알라모에서는 이민 단속을 촬영하던 10대 청소년 2명이 ICE 요원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총격이 발생한 지역에 100여명이 모여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ICE 나치'와 같은 손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이자 미군으로 복무한 야시엘 아빌바는 CNN에 "평생 오스틴에 살았지만, 이토록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다"며 "이는 국내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여한 13세 재니 올베라도 "우리는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미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강경한 ICE 이민 단속에 불편함을 드러내 왔다.
지난 7월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두고 '너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 표를 던진 히스패닉 유권자의 3분의 1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히스패닉에 유해하다고 평가했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최근 선거광고에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왔던 히스패닉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귀를 지키면 뇌도 지킨다… “보청기 미루지 마세요”
▶ 한국 포함 33개국 난청 환자 6만여명 분석…보청기 사용군 치매 위험 9%↓
▶ 청력 제대로 개선되면 14%↓… “난청은 교정할 수 있는 치매 위험요인”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많다. 보청기를 권유받고도 불편하거나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사용을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난청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대화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고 뇌로 들어오는 청각 자극도 감소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도 치료와 재활을 통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꼽힌다.
최근에는 난청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해 청력을 개선하는 것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 보청기 사용했더니 치매 위험 9%↓…청력 개선되면 14%↓
국제학술지 '셀 리포츠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국제공동연구팀이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55세 이상 난청 환자 6만1천89명을 평균 6.5년 추적 관찰한 결과, 보청기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9%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중국, 유럽 등의 7개 대규모 코호트가 활용됐다. 추적 기간 전체 참여자의 14.6%인 8천911명에게서 치매로 추정되는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보청기를 단순히 착용했느냐보다 실제로 청력이 얼마나 개선됐느냐가 중요했다는 점이다.
보청기를 사용한 뒤 청력이 효과적으로 개선된 사람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4% 낮았다. 반면 보청기를 사용했어도 청력 개선 효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서는 유의한 위험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연관성이 70세 이상보다 70세 미만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미국의사협회 저널 신경학'(JAMA Neurology)에 발표된 미국 프레이밍햄 연구에서는 성인 2천953명을 최대 20년 추적한 결과, 청력검사 당시 70세 미만이었던 난청 환자의 경우 보청기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61% 낮게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 잘 안 들리면 뇌에도 부담…고립·우울로 이어지는 '악순환'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송재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대한이과학회가 제60회 귀의 날을 맞아 개최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서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 경로로 '인지 부하', 청각 자극 감소에 따른 뇌 구조 변화, 사회적 고립 등을 제시했다.
잘 들리지 않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뇌가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다른 인지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청각 자극 자체가 줄어들면서 뇌 위축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난청으로 대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이 다시 인지기능 저하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송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코호트 약 51만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이 25% 높았으며, 국내 난청 환자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난청이 심할수록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또 난청 환자 8천78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보청기 사용자의 치매 발생 위험이 비사용자보다 25%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임상시험 결과도 있다.
송 교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인 'ACHIEVE' 연구에서 치매 고위험군은 보청기 등 청각 중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대조군보다 48% 느렸다.
송 교수는 "귀를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것"이라며 "귀가 잘 안 들리면 치매 위험이 분명히 커지지만, 난청이 치매를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귀 안 들려도 보청기까지 평균 9년…"중증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문제는 난청을 느끼고도 보청기 사용을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같은 포럼에서 국내 보청기 사용률이 12.6%로, 선진국의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데다 난청이 시작된 이후 보청기를 착용하기까지 평균 약 9년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력 저하를 인지하고도 어려움을 참고 지내거나 전문가를 찾아가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보청기를 권고받은 이후에도 실제 착용까지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청기는 난청이 중증으로 진행된 뒤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난청이 확인되고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보청기 사용을 검토해야 하며 중증 난청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청각 자극 부족으로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청각박탈'이 생겨 나중에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낙상, 우울·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과도 연관돼 조기 개입의 이점이 크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보청기 사용의 핵심 원칙으로 '조기에, 적극적으로, 양측으로'를 제시했다. 난청이 생겼다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청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교수는 "보청기 착용 적기를 놓치면 '소리는 키워도 말은 덜 알아듣는' 상태가 굳어질 수 있다"면서 "보청기는 노인의 상징이 아니라 귀에 착용하는 안경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 kidoknews-cbsn news.png |
페이팔로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