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October 17, 2026   
미주한인사회

09/23/26      기독5

▶법무부 “언론사 출입금지 대통령 권한▶“코넬대 집단 성폭행 한인 학생도 가해자”▶“한국에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밤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 잠 못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수)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법무부 “언론사 출입금지 대통령 권한…이란전 보도가 안보위협”

▶ “코넬대 집단 성폭행 한인 학생도 가해자”

▶ “한국에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 잠 못자요”… 노화 신호 아닙니다

 

     (기사본문)

 

▶ 법무부 “언론사 출입금지 대통령 권한…이란전 보도가 안보위협”

미국 법무부가 자국 언론사 CNN과 폴리티코, MS나우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하다면서 이들 매체의 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2일 CNN 등이 취재 권한을 복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을 수 있는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차별이라는 관점이 있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대한 출입은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여러 건의 취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보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CNN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 연회장 아래에 일급 기밀 벙커를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내용과 이란전쟁 관련 보도 다수다.

MS나우에는 이란전쟁 관련 보도와 정보 유출 수사 관련 기사를, 폴리티코에는 이란전 관련과 백악관 연회장,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았다.

CNN은 법무부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권을 박탈하려 할 때마다 언론의 편에 서 왔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법원에 CNN 등에 보낸 서한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CNN 등이 소송에서 백악관이 어떠한 서면경고도 없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언론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매체가 보도한 다양한 기사를 출입 금지 조치의 사유로 언급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NN은 '가짜뉴스', MS나우는 '시청자와 신뢰도 부족으로 MSNBC에서 최근 이름을 변경한 매체'라고 비난하면서 출입 금지 조치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대해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800만달러어치를 불법 구독했다는 주장을 폈다.

 

▶ “코넬대 집단 성폭행 한인 학생도 가해자”

▶ 피해 여학생 민사소송

▶ “약물 복용 강요한 뒤 7명이 연쇄 성폭행” 주장

▶ 경찰 조사… 기소는 아직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의 한 학생 사교클럽에서 여학생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뒤 여러 남성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소장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이 당시 사교클럽 회원이던 남성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명단에는 한인 재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코넬대 학내신문 코넬 데일리 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피해 여성은 지난 14일 뉴욕주 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2024년 10월 코넬대의 카이 파이(Chi Phi)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당시 회원이던 남성 7명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받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코넬대 트라이 델타 사교클럽 행사에 참석한 뒤 일행과 함께 바를 거쳐 카이 파이 하우스로 이동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해 여성은 이곳에서 피고 중 일부로부터 케타민으로 알려진 흰색 가루를 흡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인 이모씨 포함한 총 7명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소장에 적시됐다. 이 가운데 이씨는 코넬대 2027년 졸업 예정자로, 코넬 데일리 선은 대학 디렉토리를 통해 현재도 학생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장에는 피해 여성이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일부 남성들이 알고도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카이 파이 하우스에서는 피해 여성이 있는 위층 방을 둘러싸고 남성들 사이에 연락이 오갔으며, 7명 중 1명이 오전 1시42분께 사교클럽 회원들이 참여한 스냅챗 단체대화방에 피해 여성이 위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다른 회원들을 방으로 부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다른 회원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피해 여성은 몸을 가리기 위해 이불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여러 남성이 차례로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7명이 피해 여성의 몸 위에 케타민을 뿌린 뒤 흡입했으며, 피해 여성에게도 계속해서 약물을 흡입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후 이씨는 또 다른 1명이 피해 여성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추가로 케타민을 흡입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오전 5시45분께까지 이어졌다고 소장에 적시됐다. 피해 여성은 이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인 20일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지난 2024년 11월8일 코넬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코넬대는 같은 날 카이 파이 해당 지부를 임시 정지하고 관련 학생 7명에 대해서도 임시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소장에 적시돼 있다.

 

▶ “한국에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 두 나라에 걸친 사람들

지난 세 편에서 신고와 절세, 상속을 차례로 다뤘다. 마지막은 국경이다. 크로스보더라고 하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 이야기로 들린다. 아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집이 있거나, 한국 계좌에 이자가 붙거나, 한국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이미 당사자다. 미주 한인 상당수가 여기 해당한다. 두 나라 세법은 서로를 모른다.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본다. 그 틈에서 세금을 두 번 내는 사람도 있고, 챙기면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도 있다.

■소득을 보는 눈이 다르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낸다. 한국 아파트 월세도, 한국 예금 이자도 미국 신고 대상이다. 그럼 두 번 내는가. 대개는 아니다.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빼 준다.

보통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정작 돈이 되는 건 그다음이다. 미국은 임대소득을 자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다. 한국 신고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감가상각을 인정해, 한국에 있는 건물도 값을 30년에 걸쳐 매년 비용으로 털 수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 임대소득이 미국 신고서에서는 오히려 손실로 잡히기도 한다.

한국에 60만달러짜리 아파트를 세놓아 연 2만달러를 받는다고 하자. 건물값 50만달러를 30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1만6,000달러가 비용으로 빠진다. 여기에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더하면 미국 신고서에 남는 소득은 거의 없다.

반대로 놓치면 손해인 것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한국에 낸 세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 투자소득에 붙는 3.8%도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 둘은 그대로 남는다.

■증여를 보는 눈이 다르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낸다.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주면, 한국 증여세는 붙지만 미국 증여세는 붙지 않는다. 받은 돈에 미국 소득세도 없다.

세금이 없으니 끝일까. 아니다. 10만달러가 넘으면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세금이 아니라 보고다. 빠뜨리면 받은 금액의 최대 4분의 1까지 벌금이 될 수 있다. 이 시리즈 첫 편에서 다룬 그 문제다.

한국 증여세율은 최고 50%다. 같은 재산이라도 미국에 사는 부모가 주면 부부 합쳐 3,000만달러까지 면제다. 누가, 어느 나라에 있는 자산을, 누구에게 주느냐로 결과가 통째로 갈린다. 설계가 가장 크게 먹히는 자리가 여기다.

■떠나고 도착하는 순간에 값을 매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문이 두 개다. 나갈 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정리하면서 순자산이 200만달러를 넘는 등 요건에 걸리면, 전 세계 자산을 그날 판 것으로 치고 오른 값에 세금을 매긴다.

2026년 기준 91만달러까지는 빼 준다. 들어가서는 한국 거주자가 되는 순간부터 미국에 남긴 자산의 소득까지 한국이 과세하고, 그 자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한국 상속세가 따라온다.

반대 방향도 있다. 30년 전 10만달러에 산 한국 아파트가 150만달러가 됐다고 하자. 미국에 오기 전에 팔면 미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온 뒤에 팔면 140만달러 차익 전부가 미국 과세 대상이다. 미국은 이민 오는 사람에게 그동안 오른 값을 없던 일로 해 주지 않는다. 이민 후에는 못 하는 일이 이민 전에는 된다.

■맺음말: 순서와 구조가 세금을 정한다

네 편에 걸쳐 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하느냐가 세금을 정한다.

두 나라에 걸친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가장 크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종이 한 장만 적어 보자. 한국에 있는 재산과 소득, 앞으로 받게 될 것, 그리고 옮길 계획. 그 목록이 있어야 설계가 시작된다.

필자의 유튜브 채널 ‘미국변호사 존청’에 한국 소득 신고 와 역이민을 다룬 영상을 여러 편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오는 10월22일(뉴저지), 10월24일(버지니아), 11월19일(달라스), 11월21일(애틀란타)에서 여는 Tax and Financial Planning 세미나 4교시에서는 이 세 갈래를 사례로 짚는다.

 

▶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 잠 못자요”… 노화 신호 아닙니다

▶ ‘혈류 이상’ 심하면 괴사

▶ 단순 통증 넘기지 말아야

걷거나 발에 체중을 싣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어떨까. 특히 밤마다 발이나 발가락이 화끈거리거나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족부 전문의 조나단 브로클허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이른바 ‘휴식기 통증(Rest pain)’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휴식기 통증은 걷거나 발에 체중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이나 발가락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미국에서는 약 10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발이 아픈 것’과 구별되는 신호다. 브로클허스트는 △발의 심한 작열감 △발의 털이 빠지는 현상 △창백하고 반질반질해진 피부 △걸을 때 나타나는 심한 다리 경련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한 발가락 등 5가지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았다.

이런 변화는 다리와 발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실제 브로클허스트가 진료한 70대 남성은 휴가 중 갑자기 심해진 발의 작열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발등이 부어 손가락으로 맥박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혈류가 좋지 않았고, 발에는 털이 거의 없었으며 피부 역시 창백하고 반질거렸다.

휴식기 통증의 원인 가운데 특히 위험한 것은 말초동맥질환(PAD)이 심각하게 진행된 ‘만성 하지 위협 허혈(CLTI)’이다. 동맥 내부에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다리와 발, 발가락으로 향하는 혈액이 극도로 감소한 상태다.

혈류 부족이 계속되면 단순한 통증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처가 생겨도 제대로 아물지 않는 궤양이나 조직 괴사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신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리 동맥에 심각한 플라크가 쌓였다는 것은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좋지 않은 식습관 등이 꼽힌다. 앞서 브로클허스트가 진료한 70대 남성 역시 30년간 담배를 피웠고 매주 과도하게 술을 마셨으며 평소 신체 활동도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는 통증 자체보다 원인이 된 혈관 질환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혈전 위험을 낮추는 약이나 콜레스테롤·혈압·당뇨병 등을 관리하는 약물치료와 함께 금연,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혈류가 심각하게 막힌 경우에는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는 혈관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막힌 혈관을 우회해 혈액이 흐를 길을 만드는 수술 등이 시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휴식기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원인이 되는 혈관 손상은 수년에 걸쳐 진행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밤에 쉬고 있는데도 발이나 발가락이 타는 듯 아프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반복된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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