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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26      기독5

▶백악관 출입공방 속 美방송사 보이콧 해제하고 취재 재개▶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주말 뉴욕 일원 ‘가을 노리스터’ 강타▶헷갈리는 소셜연금 수령시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금)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백악관 출입공방 속 美방송사 보이콧 해제하고 취재 재개

▶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

▶ 주말 뉴욕 일원 ‘가을 노리스터’ 강타

▶ 헷갈리는 소셜연금 수령시기… 재정상황·건강상태 고려

 

     (기사본문)

 

▶ 백악관 출입공방 속 美방송사 보이콧 해제하고 취재 재개

▶ CNN “트럼프·시진핑 문서기록청 방문 취재”

미국 주요 TV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중단했던 공동(풀) 취재를 재개했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CNN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립문서기록청 방문 일정의 풀취재를 진행했다.

앞서 크리스틴 홈스 CNN 기자는 방송에서 CNN이 문서기록청 일정 취재를 맡고, CBS는 백악관 현장 풀 취재를 맡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CNN,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허위 또는 부정적인 보도를 이유로 들어 이들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2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백악관 TV 풀 취재단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CNN의 출입 권한을 복원할 때까지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전날 미중 정상회담 공동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CNN과 ABC, CBS, 폭스뉴스,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평소 대통령 취재 비용을 분담하고 순번을 정해 공동 취재한 영상을 다른 언론사들에 제공해왔다.

 

▶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

▶ 검찰, 전담 조직 신설

▶ 의료 관련도 단속 강화

연방 검찰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정부 자금을 되찾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연방정부 계약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인 기업과 비영리단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들도 관련 서류와 청구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의 장 피에로 연방검사는 23일 ‘사기 및 자산회수국(Fraud and Asset Recovery Division)’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새 조직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사기 사건을 조사·소송하고, 정부가 입은 재정적 손실을 회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방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낸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청구법 관련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새 조직에는 연방검사, 수사관, 감사관 및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기존 민사부의 적극적 민사집행 업무에서 인력을 재편해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며, 허위청구법 사건뿐 아니라 연방기관을 대신한 민사상 채권 회수, 연방기관 및 감찰관실(OIG)의 소환장 집행, 민사상 자산몰수 등도 맡는다.

피에로 연방검사는 “연방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낭비, 남용을 근절하고 납세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수사·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을 수행하거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지, 계약 조건과 인건비·경비 자료가 정확한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민·형사상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한인 의료기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의료보험 사기 단속을 주요 집행 분야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전국적인 국가 사기집행국을 출범시켜 납세자 자금과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여러 연방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연결해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복합적 사기를 찾아내는 국가 사기탐지센터도 출범시켰다.

 

▶ 주말 뉴욕 일원 ‘가을 노리스터’ 강타

▶ 오늘 오후부터 폭풍우 본격화

북동풍 폭풍인 ‘노리스터’(Nor’easter)가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된다.

미 기상청(NWS)은 이번 주말 뉴욕시와 뉴저지 버겐카운티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일원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노리스터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풍은 25일 오후 2시~5시 사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해, 26일 새벽 3시부터 순간 최대 풍속 30~40마일의 거센 바람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비는 25일 오후 6시 이후 산발적으로 시작돼 밤새 점차 폭우로 변해 2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정부 당국들은 해변과 인접한 저지대 지역의 경우 가옥 침수 피해와 도로 침수에 주의해야 하며, 가로수가 넘어짐에 따른 정전 피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말 동안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는 텍스트 메시지로 발신 번호 ‘692-692’에 ‘NOTIFYNYC’를 메시지로 발송하면 기상 관련 주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 헷갈리는 소셜연금 수령시기… 재정상황·건강상태 고려

▶ 62세 가능·67세 정상수령

▶ 일찍 받으면 평생 감액

▶ 70세에는 67세 기준 124%

▶ 배우자·유족연금도 고려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언제 신청할지는 중요한 재정 결정이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좋다”거나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 현재 생활비, 401(k)·IRA 등 은퇴자산, 배우자의 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상 은퇴연령(FRA) 전에 신청하면 월 수령액이 평생 줄어든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FRA가 67세이며, 67세에 받는 금액을 100%로 할 경우 62세에 신청하면 최대 70% 수준만 받게 된다.

반대로 FRA 이후 신청을 미루면 연금액이 매년 늘어난다. 1943년 이후 출생자는 FRA를 넘겨 70세까지 기다릴 경우 매년 8%의 ‘연기 은퇴 크레딧’을 적용받는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7세 기준 연금액의 100%가 70세에는 124%로 증가한다.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연금액이 늘지 않는다.

따라서 62세에 받으면 70세까지 8년 동안 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매월 받는 금액은 적다. 70세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이후 매월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많은 총액을 가져가는지는 신청 연령과 수명, 물가상승, 세금, 투자수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은퇴 후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62세 또는 그 이후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401(k), IRA, 예금이나 투자자산 등이 충분해 소셜 연금 없이도 수년간 생활할 수 있다면 신청을 늦춰 향후 월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장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월 수령액이 큰 연기수령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건강상 이유로 기대수명이 짧다고 판단되거나 당장 현금흐름이 중요한 경우에는 일찍 받는 선택의 의미가 달라진다.

실제 SSA 자료에서도 조기 수령은 상당히 일반적이다. 2024년 12월 기준 은퇴 근로자 수급자 가운데 62~64세 수급자는 약 254만명이며, 전체 은퇴 근로자 수급자 중 조기 은퇴로 감액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3,214만명에 달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62세부터 70세까지 기다리면 8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흔히 계산하는 ‘손익분기 연령’은 대체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다. 그 이상 오래 살면 늦게 신청한 쪽이 누적 수령액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부부 한인 가정은 자신의 연금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득이 높아 소셜연금 예상액이 큰 배우자가 수령을 늦추면, 사망 이후 생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SA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상 은퇴연령 이후 수령을 늦춰 얻은 연기 은퇴 크레딧은 일정 조건에서 유족연금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크거나 한쪽 배우자가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가정이라면 두 사람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인 은퇴자에게 소셜 연금의 정답은 62세, 67세 또는 70세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62세에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67세가 적절한 사람도 있으며, 다른 은퇴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70세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월 연금액만 비교하지 않고 현재 필요한 생활비와 은퇴자산, 건강과 기대수명, 배우자 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함께 계산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단, 소셜연금을 늦추더라도 메디케어는 별개이므로 일반적으로 65세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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