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October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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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6      기독5

▶트럼프 “중간선거후 對이란 폭격 강화 가능”▶‘연봉 10만달러 이상’ 美 여성들 몰리는 직업 정체가▶코스트코 근처 집값 오른다?▶일부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이드 ‘퇴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목)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트럼프 “중간선거 후 對이란 폭격 강화 가능”…또 ‘전멸’ 위협

▶ “설거지나 해라” 조롱당했지만 ‘연봉 10만 달러 이상’ 찍었다…美 여성들 몰리는 직업 정체가....

▶ 코스트코 근처 집값 오른다?

▶ 일부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이드 ‘퇴출’

 

     (기사본문)

 

▶ 트럼프 “중간선거 후 對이란 폭격 강화 가능”…또 ‘전멸’ 위협

▶ 이란의 ‘호르무즈 제안’ 거절 이유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전멸(annihilate)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강조해 온 '이란 전멸' 방식을 통해 "세계 평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란이 있는 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무기가 많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축해왔다"고 주장했으며, 탄약 부족과 관련한 국방부 공식 보고서에 대해선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탄약의 재고 수준은 다른 종류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라며 "우린 중급과 상중급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탄약들은 매우 강력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른바 '7일 계획'을 거절한 이유를 묻자 "1년 전에 승인하지 않았을 일을 오늘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 제안의 일부는 봤겠지만,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 제안은 그저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 “설거지나 해라” 조롱 당했지만 ‘연봉 10만달러 이상’ 찍었다…美 여성들 몰리는 직업 정체가

▶ 사무실 대신 공구 잡은 뉴욕 여성들

▶ 열쇠공·배관공·정비사로 고소득

▶ AI 시대에 떠오른 새 진로

뉴욕에서 사무직을 벗어나 배관·정비·열쇠 수리 등 기술직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기술직의 특성상 임금이 높고 인공지능(AI)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 “대학 대신 기술 배울래”…공구 잡은 여성들

2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남성 비중이 높았던 현장 기술직에 진입해 고소득을 올리는 여성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맨해튼에서 주거·상업용 열쇠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하르 요나(27)의 사례를 조명했다. 현재 미국 여성 중 열쇠공을 직업으로 선택한 비율은 1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나는 2017년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대학 진학 대신 기술 습득과 취업을 선택했다. 드라이버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그는 별도 훈련을 거친 뒤 열쇠 수리업의 매력에 빠졌다고 전했다.

열쇠공의 출장 기본요금은 50~125달러(한화 약 7만~17만원)이며 작업과 이동, 심야 할증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뉴욕 지역 열쇠공의 연봉은 약 6만~10만달러(한화 약 8100만~1억35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소득이 높은 만큼 업무 강도도 상당하다. 요나는 새벽 2시에 일을 마친 뒤 오전 4시와 6시에 다시 호출받는 날도 있어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가량에 그칠 때가 있다고 밝혔다.

◇ “설거지나 해라” 비웃음에도…억대 연봉 배관공 됐다

30년 넘게 뉴욕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주덜린 캐시디(56)는 연간 12만달러(한화 약 1억62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를 보면 여성 배관공의 비율은 전체의 3.1%에 그친다.

뉴욕의 고소득 배관공은 연봉 14만9000달러(한화 약 2억2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다. 캐시디는 대학 학자금 대출 없이 일을 시작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직이 중산층 진입과 자산 형성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배관공으로 첫발을 뗀 1990년대에는 성차별적인 시선도 겪었다. 일부 동료에게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 스태튼아일랜드 배관공노조 371지부에 가입한 첫 여성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흐름에는 대학 교육비 부담과 AI의 사무직 대체 우려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 사이트 리줌템플릿닷컴이 Z세대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건설·전기·HVAC·배관·자동차 정비·시설 유지보수 등의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고소득만 보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커리어 코치 린 버거는 육체노동과 세밀한 작업 능력,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바로 10만달러를 버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직자와 함께 실제 업무를 먼저 경험해보라고 조언했다.

 

▶ 코스트코 근처 집값 오른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

▶ 인구 밀도 높은 경우만 약 8%↑

▶ ‘고가 지역에만 입점’반론도

▶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단점

▶ 가장 붐비는 시간 직접 방문

요즘처럼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는 동네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차량용 휘발유도 매우 저렴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스트코의 혜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밴쿠버 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스트코 매장이 새로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많고 고소득 지역 집값 올려줘

코스트코 근처에 집이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밴쿠버 경제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코스트코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새로 문을 연 코스트코 매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선 것이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인구 밀도가 높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만 코스트코 매장 개장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인구 밀도가 평균보다 높은 카운티에서는 코스트코 매장이 문을 연 뒤 2년 반이 지나면서 매장 반경 5마일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약 7.9% 상승했다”라며 “가구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카운티에서도 매장 반경 5마일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약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뉴욕 브루클린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소득 수준도 높은 지역에 코스트코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와 앨라배마주 버밍햄처럼 인구 밀도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브루클린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주민일수록 코스트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에 비해 연회비를 지불할 의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가 주택 지역 중심 입점한다’ 반론도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스트코 개장 여부와 상관없이 집값이 오른 지역은 이미 주택 가격이 높았던 지역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코탈리티’(Cotality)의 셀마 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이미 인구 밀도가 높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던 지역들이라고 지적했다.

헵 이코노미스트는 “코스트코의 영향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경제적·인구학적 특성에 크게 좌우된다”라며 “코스트코는 이미 성장세에 있는 지역 가운데 특정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헵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도 코스트코와 너무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코스트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트코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커피숍처럼 매일 찾는 편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분 거리에 산다고 해서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단점 많아

어떤 편의시설이든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장점은 물론 단점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스트코 역시 마찬가지다. 주말에 코스트코 매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주차장과 주변 도로가 얼마나 붐비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아무리 장점이 크다고 해도 집을 팔 때 잠재 바이어가 받게 될 느낌도 고려해야 한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과 가까운 주택가의 경우 새벽부터 오가는 배송 트럭, 밤새 켜져 있는 주차장 조명, 주말 급증하는 차량 통해, 건물 뒤편의 하역장 모습 등이 주택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들어선다면 소음과 조명 공해가 발생하고 동네 특유의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처럼 코스트코 인근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런 요소들은 실제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스트코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리는 바로 옆이 아니라 차로 적어도 몇 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조언한다.

■ 붐비는 시간대 직접 방문해 봐야

밴쿠버 경제대학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점은 코스트코 인근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주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집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인근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불편한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보라”며 “배송이 있는 날 오전 6시와 토요일 정오에 가서 뒷마당에 서서 주변 소리를 들어보면 실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관할 카운티의 필지 지도를 확인해 인근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빈터로 남아 있는 공간이 향후 코스트코 등 대형 할인 매장 개발 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조건을 모두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코스트코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입하는 것이 되팔 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인근에 코스트코가 생긴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크게 오를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코스트코가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는지, 오히려 별 도움이 되지 않는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살거나 가구 규모가 작다면 굳이 코스트코에 가서 대용량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일부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이드 ‘퇴출’

▶ 캘리포니아주 ‘메디캘’은 내년 6월까지 자체 지원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자격 제한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난민·망명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전체 의료서비스(full-scope)를 보장받는 일반 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정부 재정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변화는 2025년 연방 예산조정법(H.R.1)에 따른 것으로, 1일부터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원하는 이민 신분의 범위가 좁아진다. 연방 기준상 계속 일반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는 주요 이민자는 영주권자(5년 대기기간 적용),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COFA) 국가 출신 등이다. 18세 이하 어린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일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부는 출산 후 1년까지 적용된다. 반면 영주권이 없는 난민·망명자, 1년 이상 인도적 가석방자 등은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DHCS)는 연방 지원 자격을 잃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내년 6월 30일까지 주정부 재정으로 일반 메디캘을 제공한 뒤 7월 1일부터 제한적 메디캘로 전환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다른 변화도 예정돼 있다. 2027년 1월부터 일부 메디캘 가입자는 관리의료 플랜 대신 메디캘 행위별 수가제(FFS)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된다. 이는 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지급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이번 자격 제한으로 전국적으로는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상실에 따라 추가로 약 1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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