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 June 9, 2023    전자신문보기
미주한인사회

01/05/22      기독뉴스2

뉴욕시‘비시민권자 투표권 법안’ 아담스 시장, 거부권 행사하나



에릭 아담스(사진·로이터)

뉴욕시장이 당초 지지의사를 밝혔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4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법무팀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담스 시장은 비시민권자들이 뉴욕시에 최소 30일만 거주해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적하며 조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만 해도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시장에 당선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임인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역시 조례안의 법적 근거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고 자리를 물러났다.

아담스 시장은 “30일만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누구라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뉴욕시 로컬 선거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30일만 뉴욕시에 거주해도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뉴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합법거주 비시민권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장 선거과 시의원 선거, 감사원장 선거, 공익옹호관 선거, 5개 보로장 선거 등 뉴욕시 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한 후 30일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8일까지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출처 : 미주 한국일보 

 20220105073332611.jpeg 

  

페이팔로 후원하기

인기 기사
최신 댓글

163-15 Depot Rd. #2 Flushing, NY 11358
Tel: 718-414-4848 Email: kidoknewsny@gmail.com

Copyright © 2011-2015 기독뉴스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