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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2      기독뉴스2

동성 간 키스 ‘방송 부적절’…“반대 의견도 존중해야”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란 문항에 59.8%가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동성 간 키스 장면이 선정적”이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접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른 일부 시민들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진 않더라도 해당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철 (47) / 경기 파주시 : 애들 때문에라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선정적인 장면은 안 나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지현(가명) (27) / 경기 광주시 : 혐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것도 그분들 의견이니까.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해당 장면을 삭제했던 여러 방송사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 여론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것을 두고 인권 프레임을 씌우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법으로 틀어막는 순간 인권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니까 이건 법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반대한다’ 이 자유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고 행하지 말고 하는 걸 다 윤리의 문제로 남겨라, 법으로 막지 말고...]

한편 동성 키스 장면을 삭제한 방송사 측은 “지상파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흡연 장면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을 편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방송에 대한 인권위의 권한보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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