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원 의무 해제 명령 불구 아담스 시장 항소 밝혀
▶ “변이 확산 확진자 증가 …공공보건 차원”
뉴욕주법원이 뉴욕시의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오는 4일로 예정한 5세 미만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료를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시정부의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사는 “시정부는 학교와 보육시설에 있는 2~4세 아동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판결이 나온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요지를 위해 항소하겠다”며 “학교와 차일드케어에 5세 미만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아담스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4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담스 시장은 5세 미만 아동 마스크 착용 유지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보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시 보건국은 5세 미만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국은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재평가하기 위해 1주일을 더 지켜볼 계획이다.
그러나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싶다면 입법부를 통과해야 한다”며 아담스 시장을 비난했다.
미주한국일보 제공
040222.gif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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