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육 전문가 미래목회포럼서 한 목소리
"개정 사학법을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마지막 호흡과 심정지를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대광고등학교 우수호 교목은 12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개최한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이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학법 개정으로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기독교 교육계와 한국교회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 방향성'이 논의됐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이 구현되려면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오늘날 기독사학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평준화 제도, 사학공영화 정책 등 사학의 자율성이 무너진 데 있다"며 "정부는 사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방향이 아닌 사학 공립화에 목적을 두고, 이를 법으로 정당화 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사학법 중 제53조의 2에 '교원임용절차의 강제위탁 조항'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종교계 학교에 있어 교원임용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교사임용마저 정부가 관할하게 한 것은 사학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조치로 사학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교회와 기독사학이 앞장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건 '공공성과 자율성의 재개념화'다.
함승수 숭실대학교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사학의 위기는 교육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이 상호 대립적으로 개념화 돼 있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사립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율성은 제한하는 기형적인 교육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성과 자율성의 적대적 배치관계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성 담론의 주체가 정부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성 실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계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적 정책 마련도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기독사학이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는 교육적,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긍적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는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그리고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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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2-1.jpg (▲미래목회포럼이 12일 제18-4차 포럼을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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