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6일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총기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21세 미만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며 일반인들의 방탄복 구매가 금지됐다. 또한 대용량 탄창 판매가 불가능해졌으며, 발사된 탄환을 통해 총기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마이크로 스탬핑’이 의무화됐다.
미주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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