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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교계

11/11/22      기독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교협회장 후보 이준성‧이종식목사 추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회장 김희복목사)는 11월11일(금) 오전 11시 교협회관에서 '회장 후보 공천'을 위한 증경회장단을 소집하고 이준성목사(뉴욕양무리교회)와 이종식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2인을 복수 추천했다. 

20명의 증경회장들이 참석한 회의는 1인 1후보자 추천 방식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회원들은 선관위가 미리 배포한 '별도 시행 세칙'이 헌법과 선거 세칙, 만국통상법에도 없는 회원의 기본권에 저촉되어 불법이라는 의견과 유인물 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자유 토론을 펼쳤으나 의장 김원기 목사는 공천을 위한 비밀 투표를 진행시켰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 정순원목사)에 따르면 이날 회원들에게 배포한 ‘별도 시행 세칙’은 '48회기 총회에서 단일 후보 사퇴로 인하여 선거 세칙 16조 2항에 의거한 증경회장단의 후보 공천을 위해 세칙16조8항'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별도 시행 세칙)

1. 증경 회장은 누구나 공천권이 있으나 대리, 위임은 없다.

2. 공천할 후보 자격은 헌법과 세칙에 준하여 누구든지 가능하다.

3. 증경회장 1인이 후보 1인을 무기명 1 비밀 투표로 시행한다.

4. 다득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로 송부한다.

5.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차 투표로 종결한다.

6. 선정된 공천 후보는 총회 선거 일반 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 서류와 등록비를 공천 후 1주일 내로 선관위에 제출, 납부함으로 공적 후보가 된다. 서류 제출 및 후보 등록이 없을 시에는 자동 탈락된다.

7. 공천 수락 후보가 1인도 나오지 않을 시는 1주일 이내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8. 48회기 임시 총회는 48회기 정기 총회 출석자로 제한한다.

9. 선거 기본은 헌법과 세칙, 48회기 정기 총회 공고문을 준수한다.

 증경회장단회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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