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4일 만에 철회
“당을 막론하고 비슷한 법안 나올 것”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시위 중인 시민들. (사진제공=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온라인상에서 차별·혐오 발언을 하면 최대 징역 3년을 받도록 한 일명 '유사 차별금지법' 발의가 16일 철회됐다. 발의안을 내놓은 지 4일 만이다.
지난 12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교·김영식·이명수·배준영·윤두현·최연숙·조은희·이만희·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발의안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해당 발의는 보수유권자들 항의로 4일 만에 철회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차별과 혐오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비슷한 법안의 재정시도가 언제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를 막는다는 취지는 언뜻 듣기에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위협할 수 있지만 발의자들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원들이 수시로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 교계에서 관심을 갖고 해악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 4개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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