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금) 뉴욕기독교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에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 재외동포청 6월5일 공식 출범
▶ 뉴욕시 조례안 통과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 뉴욕한인회장선거 ‘정상화위원회’로 치른다
(기사본문)
▲ 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 재외동포청 6월5일 공식 출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총괄 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한다.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의 정식 출범일이 오는 6월5일로 확정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예산(올해 기준 630억 원)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가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동포청 설립 지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은 지난달 27일 한국 국회를 최종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 뉴욕시 조례안 통과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ro 148-A)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는 120일 후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는 뉴욕시 ‘인권법’(Human Rights Law)상 가정폭력 정의에 기존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함께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가족간에 신분 도용 또는 수입, 연금 등 재산을 가로채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를 가할 경우 가정폭력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버 조례를 주도한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경제적 학대는 분명한 가정폭력”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학대는 뉴욕시 인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피해의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가해자가 돈으로 피해자를 통제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브래넌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뉴욕시와 유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9년 8월 주법상 가정폭력의 정의를 물리적 폭력에서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S2625/A5608)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피해자를 고통에 빠트린다”며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뉴욕한인회장선거 ‘정상화위원회’로 치른다
뉴욕한인회가 출마자격 논란으로 촉발된 한인사회 분란사태로 무효화된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해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상화위원회를 임시 설치키로 했다.
뉴욕한인회역대회장단협의회(의장 이세목)는 7일 뉴저지 동해수산 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 선거를 백지화하고 논란을 빚은 회칙을 개정한 뒤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한 합의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논의 끝에 선거 재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으로 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회칙조항들을 개정할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회칙위 구성은 현 회칙위원 3명에 이경로 전 회장과 법조 전문가들을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회칙위가 구성되면 지적을 받아온 출마자격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중심으로 회칙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회칙위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1~2회 열어 일반 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새 회칙 개정작업이 끝나면 6~7월 중 총회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4월30일 종료돼 회칙 개정은 물론 차기회장 선출도 37대 기간내에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찰스 윤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회칙상 임기 연장은 불가한 만큼 5월1일부터 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해 회칙개정 마무리와 회장 선출을 맡기기로 했다.
정상화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위원장에는 선거 연속성 등을 감안해 찰스 윤 현 회장을 임명키로 했다. 나머지 4명은 역대회장단에서 이세목 의장과 김민선 간사 등 2명과 37대 이사 가운데 2명이 선임될 예정이다.
3월 10일(금) 뉴욕기독교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에 이동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적의 이온칼슘 활성제 마라내츄럴 SAC칼슘이 후원합니다. 자세한 칼슘 정보는 유튜브에서 'SAC칼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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