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홍석목사)는 2월28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목사)에서 천일웅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노인복지법과 상속법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천일웅변호사(장로)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메디케이드, 신탁, 유서, 위임장작성 및 유산, 상속, 증여세 및 상속세와 자산 보호 및 자녀 보호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기도로 세미나를 시작한 천변호사는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며 “노인복지법과 상속법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드물다. 이민 전문변호를 하면서 이 분야도 함께 도와왔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65세 이상이 17%에 달한다. 한국인구보다 더 많다”고 소개했다.
천변호사는 이어 “미국엔 유언장이 없으면 주 법이 관장한다. 주택이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돼 있을 때, 두 분 다 천국 가셨다. 이럴 때, 유언장이 없을 때는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되고 주법에 따라 주에서 집을 관장하게 된다. 그러니 유언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또 법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준비해야 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천변호사는 계속해 “신탁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유언장이 있더라도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인 소송이 오래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리빙 트러스트이다. 신탁이 없을 경우 집값이 오르면 집을 상속할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적인 문제로 인해 노년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을 찾아가 상담도 하고 법률적 서류사항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516-46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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